소개마당
일반현황
인권경영
인권경영
인권경영 선언문
한국교육개발원 인권경영헌장
우리는 「창의적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글로벌 교육정책연구 및 개발」을 사명으로 한다.
나아가 우리는 차별 없는 공정한 사회, 국민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의 창조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는 글로벌 교육정책 연구기관」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KEDI 인권경영헌장」을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 하나.우리는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을 한다.
- 하나.우리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의 가치를 따르는 국제 및 국내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 하나.우리는 직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 하나.우리는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지 않는다.
- 하나.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근로를 금지하며 우리를 둘러싼 모든 이해 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한다.
- 하나.우리는 직원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제공한다.
- 하나.우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존중 결여, 인권침해적 경영활동을 행하는 단체 및 개인과는 어떠한 거래나 협력도 하지 않는다.
- 하나.우리는 기관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고충 및 인권침해를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을 운영하며,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한다.
인권경영 추진체계
추진 조직
- 위원장 : 부원장/기획조정본부장
- 위원 : 내부위원(3명), 외부위원(4명)
-
간사 : 인사실장, 감사실장
(* 심의 사안에 따라 구분 운영)
- 담당부서 : 경영지원본부 인사실
- 담당자 : 경영지원본부 인사실
남기욱 책임행정원 (☎043-530-9824) - 협력부서 : 감사실, 총무ㆍ계약실, 연구부서
주요 추진 단계
주요내용 | 추진 단계 | |||||
---|---|---|---|---|---|---|
인권경영체계 구축 | 관련 규정 제정 | |||||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 ||||||
인권경영 선언 및 공표 | ||||||
인권교육 실시 | ||||||
인권경영 영향평가 | 평가 실시(기관운영, 주요사업) | |||||
실시 결과 후속조치 | ||||||
구제 절차의 제공 | 구제절차 수립 | |||||
시행 | ||||||
평가와 개선 |
인권영향평가 실시
- 24년 인권경영 총괄계획 수립(인권영향평가 기초계획):3.18
- 인권경영평가 추진계획 수립 : 8.20
- 인권영향평가 실시 : 24.8.27~11.15
- 인권영향평가 대상 주요사업 선정 평가 심의: 24.9.19
- 인권영향평가 TF구성 : 10.4
- 인권영향평가 워크숍(교육) : 10.11
-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심의(제4차 인권경영위원회) : 24.11.25~29
- 인권경영위원회 심의 및 결과 보고 : 12.10
- 인권영향평가 홈페이지 공표 : 12.10
- 24년도 인권영향평가에 따른 25년도 중장기 인권경영 운영계획 마련(환류) : 12.10
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 인권영향평가 중대성 평가 결과에 따른 보완필요 지표 및 권고사항
순위 | 인권이슈 | 세부내용 및 대응방안 |
---|---|---|
1 | 구제절차의 실효성과 신뢰성 강화 | · 구제절차 안내 자료 개선 · 구제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
2 | 인권침해 예방교육 확대 방안 | · 내·외부 이해관계자 대상 예방교육 강화 · 홍보 및 캠페인 활동 |
3 | 인권경영 이해관계자 참여 증진 방안 | · 소통 체계 강화 · 참여동기 부여 · 체계적 참여 프로세스 구축 |
인권침해 구제절차
운영부서 : 감사실
인권침해 신고 및 구제 신청 대상
- 우리원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비정규직 포함)
- 우리원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 ( * 협력사, 정부/지자체, 언론사, 지역주민 등 )
신청 방법 안내
- 신청 방법 : 아래의 붙임 서식을 작성하셔서 아래 담당자 이메일, 팩스로 송부하거나 전화, 방문 신고 모두 가능
구분 | 성명 | 상담신고전화 | 이메일 | 팩스 |
---|---|---|---|---|
인권경영(인사실) | 남기욱 | 043-530-9824 | hoso@kedi.re.kr | 043-530-9824 |
구제신청(감사실) | 최장원 | 043-530-9121 |
신고인의 신분 보장
관련법률(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 제30조) 및 우리원‘인권경영에 관한 규정’제19조(신고인의 신분보장)에 따라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반드시 비밀을 보장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
인권침해 구제절차
- 신청 접수
- 사건 조사(조정)
- 위원회 심의의결
- 사건처리 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