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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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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선언문
한국교육개발원 인권경영헌장
우리는 「창의적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글로벌 교육정책연구 및 개발」을 사명으로 한다.
나아가 우리는 차별 없는 공정한 사회, 국민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의 창조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는 글로벌 교육정책 연구기관」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KEDI 인권경영헌장」을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 하나.우리는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을 한다.
- 하나.우리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의 가치를 따르는 국제 및 국내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 하나.우리는 직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 하나.우리는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지 않는다.
- 하나.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근로를 금지하며 우리를 둘러싼 모든 이해 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한다.
- 하나.우리는 직원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제공한다.
- 하나.우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존중 결여, 인권침해적 경영활동을 행하는 단체 및 개인과는 어떠한 거래나 협력도 하지 않는다.
- 하나.우리는 기관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고충 및 인권침해를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을 운영하며,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한다.
인권경영 추진체계
추진 조직
- 위원장 : 부원장/기획조정본부장
- 위원 : 내부위원(3명), 외부위원(4명)
-
간사 : 인사실장, 감사실장
(* 심의 사안에 따라 구분 운영)
- 담당부서 : 경영지원본부 인사실
- 담당자 : 경영지원본부 인사실
남기욱 책임행정원 (☎043-530-9824) - 협력부서 : 감사실, 총무ㆍ계약실, 연구부서
주요 추진 단계
주요내용 | 추진 단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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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체계 구축 | 관련 규정 제정 | |||||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 ||||||
인권경영 선언 및 공표 | ||||||
인권교육 실시 | ||||||
인권경영 영향평가 | 평가 실시(기관운영, 주요사업) | |||||
실시 결과 후속조치 | ||||||
구제 절차의 제공 | 구제절차 수립 | |||||
시행 | ||||||
평가와 개선 |
인권영향평가 실시
- 23년 인권경영 계획 인권경영위원회(1차) 실시 : 3.13~24
- 23년 인권영향평가 추진계획 수립 : 8.21
- 충북도청 인권경영 컨설팅 실시 : 9.20
- 인권경영 수행을 위한 전직원 의견조사 : 9.1.~9.12
- 인권경영 주요사업 선정 평가(인권경영위원회(2차)) : 9.7~13
- 23년 인권영향평가 TF구성(외부전문가 3명포함) 및 워크숍 실시 : 9.13~27
- 23년 인권영향평가 TF 인권영향평가 지표심의 : 9.22~27
- 23년 인권영향평가 실시(담당자 심층 개별 면담등) : 9.27~11.16
- 23년 인권영향평가 TF 외부위원 평가결과 심의: 11.6~9
- 23년 인권경영원회 평가결과 최종 심의(3차) : 11.9~17
- 인권영향평가 심의결과 보고 및 공표 : 11.26 ~ 12.1
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 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보완필요 지표 및 권고사항
분야 | 권고사항 | 세부내용 |
---|---|---|
환경권 보장 | ○ 구체적인 환경 체제지표 마련 | 22년도와 비교하여 환경체제 수립에 대한 부분은 「ESG 경영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보완한 것으로 보이나, 해당 계획은 24년도부터 구체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24년부터는 좀 더 구체적인 환경 체제지표 마련 및 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직원 인권보호 | ○ 직원 감정해소대책 필요 | 직원인권보호 차원에서, 민원인과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한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감정해소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인권침해 구제절차
운영부서 : 감사실
인권침해 신고 및 구제 신청 대상
- 우리원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비정규직 포함)
- 우리원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 ( * 협력사, 정부/지자체, 언론사, 지역주민 등 )
신청 방법 안내
- 신청 방법 : 아래의 붙임 서식을 작성하셔서 아래 담당자 이메일, 팩스로 송부하거나 전화, 방문 신고 모두 가능
구분 | 성명 | 상담신고전화 | 이메일 | 팩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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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인사실) | 남기욱 | 043-530-9824 | hoso@kedi.re.kr | 043-530-9824 |
구제신청(감사실) | 최장원 | 043-530-9121 |
신고인의 신분 보장
관련법률(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 제30조) 및 우리원‘인권경영에 관한 규정’제19조(신고인의 신분보장)에 따라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반드시 비밀을 보장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
인권침해 구제절차
- 신청 접수
- 사건 조사(조정)
- 위원회 심의의결
- 사건처리 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