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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DI 연구윤리위반 신고

KEDI 연구자 및 개발원의 책임과 역할

KEDI 연구자 및 개발원의 책임과 역할

(「KEDI 연구윤리지침」 제5조)

  1. 1.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객관적인 연구의 수행
  2. 2.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 및 존중
  3. 3. 새로운 연구나 성과를 발표하여 정부 정책 및 학술 발전에 기여
  4. 4.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5. 5.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6. 6. 공동 연구에서의 올바른 저자 표시 및 공정한 업적 배분
  7. 7. 연구활동에서의 재정적, 인적 이해상충에 대한 보고 및 관리
  8. 8. 연구 자료나 데이터의 철저한 관리
연구윤리위반에 따른 신고 항목
  1. 연구윤리위반 항목은 연구과제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부정행위(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부정한 연구과제 신청 및 수행 등에 해당합니다.
연구윤리위반 신고 및 처리 절차
    • 1. 위반신고 접수
    • 오프라인 접수
      (우편·방문·팩스
      (양식 참조))
      온라인 접수
      (실명신고·익명신고)
    • 2. 예비조사
    • 연구부정행위 접수 및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
    • 3. 본조사
    • 예비조사 결과에 따른
      본조사 실시를 결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4. 판정 및 통보
    • 본조사 종료 후
      윤리위원회 승인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통보(제보자 및 피제보자)
    • 5. 이의신청
    •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 통보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연구윤리위반 신고 방법
  1. 첨부파일 다운로드 연구윤리 위반 신고서(양식)
  2. 첨부파일 다운로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양식)
  3. (오프라인) 위의 연구윤리위반 신고서(양식)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오프라인(우편·방문·팩스) 접수 신청
    - 주소: (우) 27873 /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교학로 7 한국교육개발원 연구기획실
    - 팩스: 043-530-9219
  4. (온라인) 하단에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연구윤리 위반 사항에 대하여 온라인 접수 신청
    - 연구윤리위반 신고 처리 결과 안내를 원하시는 경우, 별도의 e-mail 인증이 요구되며 처리 결과는 인증한 e-mail로 안내됩니다.
    ※e-mail 인증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연구윤리위반 신고 처리 결과는 안내되지 않습니다.
연구윤리위반 신고 문의처
관련 문의 상세내용입니다.
부서 연락처 이메일
연구기획실 043-530-9213 ksh7389@ke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