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EDI 고충 신고센터
인권침해
-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 인권 조약 및 국제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평등권 침해 |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발생하는 모든 차별 행위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헌법 제31조제1항), 성별에 따른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헌법 제32조제4항 등)에 대한 침해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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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의 자유 침해 |
‧성별신체의 안정성이 외부로부터 물리적인 침해 없이 정신적인 위협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않을 자유와 신체활동을 임의적으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
사생활의 자유 침해 |
‧사회공동체의 일반적인 생활 규범의 범위에서 사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해 나가고 그 설계 및 내용에 대해 외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통신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등 포함 |
양심의 자유 및 종교자유 침해 |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결정을 행동하지 않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인 양심을 실현할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개인이 종교를 가질 권리, 특정 종교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 |
표현의 자유 |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현(발표의 자유)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전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이며,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에 대한 침해 포함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는 누릴 수 없음 |
- 내부 규정

성희롱·성폭력
성희롱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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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하는 모든 성적 행위로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행위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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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범
- 양성평등기본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인권위원회법
- 형법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내부 규정

직장 내 괴롭힘
-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행위 예시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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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 |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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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 | |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 | |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 | |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 | |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 |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 |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 |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 |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 |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 / 흡연 / 회식 참여를 강요함 | |
‧집단 따돌림 | |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 등)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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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범
- 근로기준법
- 내부 규정

신고인의 신분 보장
- 신고인과 신고 내용은 본원 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조치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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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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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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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조사 실시
(필요시) -
위원회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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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처리결과 통보
관련 문의
구분 | 부서 | 연락처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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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 감사실 | 043-530-9121 | hoso@kedi.re.kr |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 인사실 | 043-530-9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