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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인권침해 신고센터

신고방법

온라인 고충·인권침해 신고센터는

한국교육개발원(이하 개발원)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등 피해 행위를 하거나, 개발원 임직원 이외의 사람이 개발원 임직원에 피해를 가한 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는 곳으로 모든 내용은 관련법률 및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접수 및 처리됩니다.

온라인 고충 신고센터는 신고인의 용기를 응원하며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 절차

  1. 신고접수
  2. 신고인 의견 청취
  3. 정식 조사 실시 (필요시)
  4. 위원회 심의의결
  5. 사건 처리결과 통보

신고방법

아래의 양식을 작성하신 후‘신고하기’를 통하여 신청서 업로드 및 접수

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고충상담원 및 고충처리담당자를 통하여 신속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고하기

성희롱·성폭력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2호”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2.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 표시를 하는 행위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붙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조 제1항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란 임·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아래와 같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 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9. 그밖에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인권침해 신고 및 구제 신청 대상
  • 우리원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비정규직 포함)
  • 우리원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 ( * 협력사, 정부/지자체, 언론사, 지역주민 등 )
신청 방법 안내
  • 신청 방법 : 아래의 붙임 서식을 작성하셔서 아래 담당자 이메일, 팩스로 송부하거나 전화, 방문 신고 모두 가능
종합판정표:3인 심사위원 판정에 따른 종합판정 상세정보 표입니다. 이 표는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종합판정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성명 상담신고전화 이메일 팩스
인권경영(인사실) 남기욱 043-530-9824 hoso@kedi.re.kr 043-530-9824
구제신청(감사실) 최장원 043-530-9121
인권침해신고서(양식)
신고인의 신분 보장

관련법률(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 제30조) 및 우리원‘인권경영에 관한 규정’제19조(신고인의 신분보장)에 따라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반드시 비밀을 보장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