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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인권경영 선언문

한국교육개발원 인권경영헌장

우리는 「창의적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글로벌 교육정책연구 및 개발」을 사명으로 한다.

나아가 우리는 차별 없는 공정한 사회, 국민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의 창조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는 글로벌 교육정책 연구기관」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KEDI 인권경영헌장」을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1. 하나.우리는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을 한다.
  2. 하나.우리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의 가치를 따르는 국제 및 국내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3. 하나.우리는 직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4. 하나.우리는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지 않는다.
  5. 하나.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근로를 금지하며 우리를 둘러싼 모든 이해 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한다.
  6. 하나.우리는 직원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제공한다.
  7. 하나.우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존중 결여, 인권침해적 경영활동을 행하는 단체 및 개인과는 어떠한 거래나 협력도 하지 않는다.
  8. 하나.우리는 기관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고충 및 인권침해를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을 운영하며,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한다.

인권경영 추진체계

추진 조직
  • 위원장 : 부원장/기획조정본부장
  • 위원 : 내부위원(3명), 외부위원(4명)
  • 간사 : 인사실장, 감사실장
    (* 심의 사안에 따라 구분 운영)
  • 담당부서 : 경영지원본부 인사실
  • 담당자 : 경영지원본부 인사실
    남기욱 책임행정원 (☎043-530-9824)
  • 협력부서 : 감사실, 총무ㆍ계약실, 연구부서
주요 추진 단계
종합판정표:3인 심사위원 판정에 따른 종합판정 상세정보 표입니다. 이 표는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종합판정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 추진 단계
인권경영체계 구축 관련 규정 제정 1단계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2단계
인권경영 선언 및 공표 2단계
인권교육 실시 3단계
인권경영 영향평가 평가 실시(기관운영, 주요사업) 3단계 4단계
실시 결과 후속조치 4단계 5단계
구제 절차의 제공 구제절차 수립 4단계 5단계
시행 5단계
평가와 개선 5단계
인권영향평가 실시
  • 23년 인권경영 계획 인권경영위원회(1차) 실시 : 3.13~24
  • 23년 인권영향평가 추진계획 수립 : 8.21
  • 충북도청 인권경영 컨설팅 실시 : 9.20
  • 인권경영 수행을 위한 전직원 의견조사 : 9.1.~9.12
  • 인권경영 주요사업 선정 평가(인권경영위원회(2차)) : 9.7~13
  • 23년 인권영향평가 TF구성(외부전문가 3명포함) 및 워크숍 실시 : 9.13~27
  • 23년 인권영향평가 TF 인권영향평가 지표심의 : 9.22~27
  • 23년 인권영향평가 실시(담당자 심층 개별 면담등) : 9.27~11.16
  • 23년 인권영향평가 TF 외부위원 평가결과 심의: 11.6~9
  • 23년 인권경영원회 평가결과 최종 심의(3차) : 11.9~17
  • 인권영향평가 심의결과 보고 및 공표 : 11.26 ~ 12.1
인권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 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보완필요 지표 및 권고사항
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및 계획 수립: 항목, 내용, 담당부서, 완료여부
분야 권고사항 세부내용
환경권 보장 ○ 구체적인 환경 체제지표 마련 22년도와 비교하여 환경체제 수립에 대한 부분은 「ESG 경영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보완한 것으로 보이나, 해당 계획은 24년도부터 구체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24년부터는 좀 더 구체적인 환경 체제지표 마련 및 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직원 인권보호 ○ 직원 감정해소대책 필요 직원인권보호 차원에서, 민원인과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한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감정해소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인권침해 구제절차

운영부서 : 감사실
인권침해 신고 및 구제 신청 대상
  • 우리원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비정규직 포함)
  • 우리원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 ( * 협력사, 정부/지자체, 언론사, 지역주민 등 )
신청 방법 안내
  • 신청 방법 : 아래의 붙임 서식을 작성하셔서 아래 담당자 이메일, 팩스로 송부하거나 전화, 방문 신고 모두 가능
종합판정표:3인 심사위원 판정에 따른 종합판정 상세정보 표입니다. 이 표는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종합판정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성명 상담신고전화 이메일 팩스
인권경영(인사실) 남기욱 043-530-9824 hoso@kedi.re.kr 043-530-9824
구제신청(감사실) 최장원 043-530-9121
인권침해신고서(양식)
신고인의 신분 보장

관련법률(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 제30조) 및 우리원‘인권경영에 관한 규정’제19조(신고인의 신분보장)에 따라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반드시 비밀을 보장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

인권침해 구제절차
  1. 신청 접수
  2. 사건 조사(조정)
  3. 위원회 심의의결
  4. 사건처리 결과통보